2025년 수학 영어 등 교과 우선 도입 후 28년까지 모든 교과에 단계적 확대 예정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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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규정했다.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며,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해야 함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및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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