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여성비하와 성희롱으로 파면된 교수, 2심서 징계 취소 판결
서울대, 1년 7개월째 성폭력 의혹 교수 징계위 열리지 않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PN 교육정책뉴스 심안나 기자] 상습적인 여성비하와 성희롱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불복 소송 끝에 승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는 원고 승소를 선언했다. A씨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2월 해임됐다.

대학 측에 따르면 조사 결과와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수업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는 등의 여성 비하 발언과 더불어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한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A씨는 지난 2019년 2월 해임 됐지만, 다음달 3월, 해당 교수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도 아니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해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상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최대 정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A씨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취소된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서울대인 공동행동]

한편, 서울대학교의 성폭력 의혹을 받는 서울대 음대 C교수에 대한 '늑장 징계위'가 계속되자 서울대 학생들이 나섰다. 

지난 9일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서울대 음대 C교수 파면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C 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졸업생 제자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같은 달 C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위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 교수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있다.

공동행동은 학교의 징계 유보가 전례없는 부적절한 대처라는 입장이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은 징계의결 기한이 30일이고,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 결과 없이도 징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공동행동은 C 교수가 올해 8월 정년퇴임을 앞뒀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징계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 교수가 이대로 정년퇴임하면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내 징계 절차나 인권센터 조사가 불가능하고, 연금·퇴직금 수령 등 경제적 혜택도 고스란히 누리게 될 것이다. 징계위 총괄책임자인 오세정 총장은 빠른 징계를 위해 노력하고, 인권센터도 책임지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학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학교 측의 대응와 법적 판결을 떠나, 학생들의 존경을 져버린 교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물론 진위여부를 따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이 확실히 된 상황이라면. 나아가 진정 학교와 학생들을 배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 잃어버린 교권을 찾는 첫 걸음이 될것이다.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