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편차 존재하기도...신도시 많은 경기도가 1위
과밀학급으로 인해 수업권 침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증가 등 문제 발생
전국 교육청, 교실 증축하고 학생 배정 방식 변화시켜 과밀학급 해소 노력

[EPN 교육정책뉴스 김나혜 기자]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존재하며 문제를 발생시키자, 전국 교육청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생자 수가 감소하며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각급 학교에는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존재한다. 과밀학급이란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은 학급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과밀학급 기준은 시, 도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은 학급당 36명 이상, 울산은 학급당 33명 초과, 세종은 학급당 25명 이상 등 상이하다. 이러한 각 시도의 기준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정도가 넘어가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과밀학급 현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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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국 각급 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학교가 14.9%, 중학교가 46%, 고등학교가 19.9%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다. 시도별 편차도 나타났는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시도는 경기도로 전체 중학교의 80.6%가 과밀학급이었고 그 뒤를 충남(62.8%), 제주(60.8%), 인천(54.4%)이 따랐다. 반면 세종은 0%, 경북은 3.6%만이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라 과밀학급 발생에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신도시에 위치한 학교에서 과밀학급이 더욱 심각한 것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신도시 지역에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학령인구 또한 증가한다.

이때 학교의 증설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면 과밀학급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도시 개발이 집중된 경기도에서 과밀학급이 더욱 많이 나타난다.

과밀학급의 문제

과밀학급의 대표적인 문제는 수업 등의 활동 진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적정 학생 수보다 학생이 많으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및 여러 학습활동, 생활지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여 학생들은 수업권을 침해받는다. 또한, 과밀학급을 피하기 위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과밀학급은 감염 위험이 높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학생들이 학급 내에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일반 학급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등교를 결정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자, 과밀학급은 전면등교를 중단하기도 했다.

전국 교육청의 해결 노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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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교육청은 학교 신설, 교실 증축 등의 해결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대구교육청은 지난 28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261억 원을 투입해 교실을 증축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6개교, 중등 1개교, 고등 4개교 등에서 일반교실 81개 및 특별교실 40개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급당 학생을 28명 이하로 줄이고자 한다.

서울교육청도 지난 10월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교실 전환, 교실 증축, 모듈러교사 설치 등으로 55개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 간 균형적인 학생 배정을 통해 86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경북교육청도 학급당 편성 학생 수를 줄이고 교실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을 현재 30명에서 28명으로, 읍면지역 초등학교 1학년은 26명에서 24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94개 학급 추가 증설을 통해 뒷받침된다.

이 밖에도, 전국 여러 교육청들이 학교 및 교실 수를 늘리거나 학생 배정 방식을 변화시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적절히 진행된다면, 각 교육청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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